“한 끼도 못 먹고 일했어”- 박지인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년
2025년 11월 11일(화) 00:20 가가
우리는 왜 노동하는가? 이에 대한 근본적 해답은 곧 돈을 벌기 위함이고 돈을 버는 이유는 곧 나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다.
“한 끼도 못 먹고 일했어.”
2030 청년들에게 핫플레이스로 유명하던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망 전날 남긴 말이다. 지난 7월,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는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을 근무하다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명백한 과로사가 분명함에도 사측은 부인했다.
회사 측이 뒤늦게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에는 직원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 ‘업무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늘 회사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던’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끼니를 거른 것은 직원의 ‘자의’라고 해명했다. 그렇게 회사에 진심이던, 소중한 직원이 왜 죽어야 했을까. 왜 스스로 식사를 거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었을까. 청년들을 주 소비자층으로 하는 기업에서 정작 20대 직원이 스러졌다.
사측의 과로사 관련 ‘해명’에는 고인의 근무시간을 입증할 지문인식기기의 오류로 인해 “사고 직전 고인의 실제 근로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언론 보도가 나오고서야 과로사였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손님이 근무환경에 관해 물어보면 잘 다니고 있다고 대답하라고 하는 등 남은 직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런베뮤가 개점한지 4년 사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63건에 달했다. 이 중 점포와 작업장에서 벌어진 사고가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이 사과문을 낭독하는 영상을 사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비인격적 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다못해 당사의 영업비밀 서약서에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 이직한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를 위반할 시 무려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목과 함께.
청년 노동자의 열정과 헌신은 존중받지 못했다. 유족은 런베뮤 측과의 합의 후 산재 신청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런베뮤 사망 사고에 대해 “위반 여부가 확인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정당 의원들은 런베뮤 본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SNS에서는 “산재는 취하할 수 있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소비자가 불매를 선언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사회 초년생이 주로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관리자의 통제와 평가가 만연하게 이뤄지며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든다. 꿈을 향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입을 막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매장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생님과 어른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배우며 자란 초년생들은 사회 경험이 적거나 법률에 밝지 않다면 더욱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진다.
앞으로 진행될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과 행보를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열정’과 ‘업계 특성’을 핑계 삼아 더 이상 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몰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일하다 사람이 죽어 나가야 할까? 결코 세상에 사람을 갈아 만들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기업의 성공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닐 것이다.
2030 청년들에게 핫플레이스로 유명하던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망 전날 남긴 말이다. 지난 7월,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는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을 근무하다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명백한 과로사가 분명함에도 사측은 부인했다.
회사 측이 뒤늦게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에는 직원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 ‘업무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늘 회사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던’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끼니를 거른 것은 직원의 ‘자의’라고 해명했다. 그렇게 회사에 진심이던, 소중한 직원이 왜 죽어야 했을까. 왜 스스로 식사를 거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었을까. 청년들을 주 소비자층으로 하는 기업에서 정작 20대 직원이 스러졌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이 사과문을 낭독하는 영상을 사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비인격적 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다못해 당사의 영업비밀 서약서에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 이직한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를 위반할 시 무려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목과 함께.
청년 노동자의 열정과 헌신은 존중받지 못했다. 유족은 런베뮤 측과의 합의 후 산재 신청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런베뮤 사망 사고에 대해 “위반 여부가 확인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정당 의원들은 런베뮤 본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SNS에서는 “산재는 취하할 수 있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소비자가 불매를 선언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사회 초년생이 주로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관리자의 통제와 평가가 만연하게 이뤄지며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든다. 꿈을 향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입을 막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매장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생님과 어른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배우며 자란 초년생들은 사회 경험이 적거나 법률에 밝지 않다면 더욱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진다.
앞으로 진행될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과 행보를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열정’과 ‘업계 특성’을 핑계 삼아 더 이상 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몰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일하다 사람이 죽어 나가야 할까? 결코 세상에 사람을 갈아 만들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기업의 성공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