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산업재해 사건 신속·엄정 처리”
2025년 09월 17일(수) 19:35 가가
부장검사 책임수사제 시범 실시…‘위험의 외주화’ 구속 수사 방침
검찰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세운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대산업재해 사건 지휘건의, 영장, 송치사건, 고소·고발장 접수 등 각 단계에 대해 전담 부서에 대해 부장검사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준 상위 5개청인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청에서 6개월에 걸쳐 책임수사제를 시범 실시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전국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 전담 연구관(검사)을 일선 검찰청에 지원하는 등 수사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협의회 구성 및 수사상황 점검회의 정기개최 등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노동청과의 협력체계도 정비했다.
산업재해와 관련, 초동수사 단계부터 현장감식에 참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동기로 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한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검찰청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세운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준 상위 5개청인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청에서 6개월에 걸쳐 책임수사제를 시범 실시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전국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사협의회 구성 및 수사상황 점검회의 정기개최 등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노동청과의 협력체계도 정비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동기로 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한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