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대필 돈 챙긴 전 광주교대 교수 항소심도 집유
2025년 09월 17일(수) 19:25
대학원생 제자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해 주고,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광주교육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교대 전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께 자신의 제자인 대학원생에게 “논문을 대필해주겠다”며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부터 6월 사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자 8명으로부터 다른 심사위원(교수)들에게 줄 심사비를 전달해 주겠다며 48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졸업을 앞둔 학생 5명으로부터 졸업 작품 제작 비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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