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과 거짓 친분 내세워 돈 뜯던 60대…“친분 있다”던 판사에 징역 3년 선고받아
2025년 09월 17일(수) 10:45
일면식도 없는 판사 등 법조인과 친분을 내세워 억대 현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형사 사건 피의자 등에게 접근해 “검찰총장, 검사, 판사 등과 친하다”고 속여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총 1억 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 재판을 맡은 장 부장판사는 과거 A씨가 “친분이 있다”고 내세웠던 법조인 중 한 명이었다. A씨는 장 판사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과거 장 판사와 거짓 친분을 내세우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난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부장판사는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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