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 토론회
2025년 09월 03일(수) 20:06 가가
빛그린산단 내 건축 불허는 재산권 침해 vs 난개발 우려 격론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 정책토론회에서는 빛그린 국가산단 주변 계획관리지역 내 창고시설 건축 허용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이번 토론회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급변한 인근 지역의 환경과 산업 여건에 맞춰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 취지를 설명한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빛그린산단 조성으로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과 현실이 괴리된 만큼 창고시설 전면 불허는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정주환경 보전은 세부 규제와 행정조치로 관리함으로써 산업 활성화·투자 촉진·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국일 광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창고시설 전면 허용은 난개발과 정주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며 “산업단지 내 물류 수요는 여유 용지를 활용한 계획입지 유도와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제한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신중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수기(광산구 5선거구)시의원은 “2003년에 도입된 계획관리지역 규제가 산업·물류 중심으로 변모한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2014년 국토계획법에서 창고시설 건축을 규제하는 조항을 폐지해 해당 사항을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상태”라며 “타 시도 사례나 빛그린산단 조성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볼 때 광주시의 원천 규제는 과도하며, 이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번 토론회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급변한 인근 지역의 환경과 산업 여건에 맞춰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무엇보다 2014년 국토계획법에서 창고시설 건축을 규제하는 조항을 폐지해 해당 사항을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상태”라며 “타 시도 사례나 빛그린산단 조성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볼 때 광주시의 원천 규제는 과도하며, 이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