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존속 위협…특별법 제정·지원 절실
2025년 09월 01일(월) 20:35 가가
국회서 ‘석화산업 특별법 공청회’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친환경 투자 세제·금융 혜택 절실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친환경 투자 세제·금융 혜택 절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주철현·조계원·김문수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 제공>
정부가 여수산단을 비롯한 국내 석유화학기업에 생산량의 25%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요구한 가운데 산업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파격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사업재편과 설비 감축이 현행법상 업 계의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적 조치와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고부가가치·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구체적인 해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국내 석유화학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산업 생태계 존속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주요 기업들이 4년 연속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공장 가동률은 마지노선인 70~80%를 밑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2021년 9조원 흑자를 기록했던 국내 주요 4대 석유화학사는 2024년 1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또 “설상가상으로 석유화학산업 생산원가 중 전기요금이 10%를 차지하는 생산원가 구조상 최근 4년간 약 80% 가까이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환경 규제 준수 비용과 에너지 비용 부담은 산업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산업계 대표들 역시 절박함을 토로했다.
정대옥 HD현대케미칼 기획부문장은 “서산 대산단지 4개사의 영업이익은 2022년 6640억원 흑자에서 올해 7073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법인세 납부액은 1.2조 원에서 0원이 됐다”고 밝혔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도 “여수산단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며 개별 기업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로 제기됐다. 과잉 설비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량 감축이나 설비 통폐합을 협의하는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불황 극복을 위한 기업 간 공동행위가 허용되기 매우 어렵다”며 “인가 사례가 전무한 현행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명시적인 적용 제외 규정을 두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신속한 통폐합이 절실하지만, 공동행위 규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별법 제9조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공정위와의 협의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에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회장은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고부가·친환경 제품 투자에 대한 파격적 세제 감면, R&D 및 금융 지원 확대를 3대 핵심 지원책으로 제안했다.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시 발생하는 자산 양도·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조치), 취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대규모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직자 재교육과 전직 지원 등 맞춤형 고용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한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동차·반도체 등 전방산업의 소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공급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 추진과 제도적 지원이 산업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특히 사업재편과 설비 감축이 현행법상 업 계의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적 조치와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고부가가치·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구체적인 해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회장은 또 “설상가상으로 석유화학산업 생산원가 중 전기요금이 10%를 차지하는 생산원가 구조상 최근 4년간 약 80% 가까이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환경 규제 준수 비용과 에너지 비용 부담은 산업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옥 HD현대케미칼 기획부문장은 “서산 대산단지 4개사의 영업이익은 2022년 6640억원 흑자에서 올해 7073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법인세 납부액은 1.2조 원에서 0원이 됐다”고 밝혔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도 “여수산단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며 개별 기업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로 제기됐다. 과잉 설비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량 감축이나 설비 통폐합을 협의하는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불황 극복을 위한 기업 간 공동행위가 허용되기 매우 어렵다”며 “인가 사례가 전무한 현행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명시적인 적용 제외 규정을 두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신속한 통폐합이 절실하지만, 공동행위 규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별법 제9조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공정위와의 협의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에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회장은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고부가·친환경 제품 투자에 대한 파격적 세제 감면, R&D 및 금융 지원 확대를 3대 핵심 지원책으로 제안했다.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시 발생하는 자산 양도·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조치), 취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대규모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직자 재교육과 전직 지원 등 맞춤형 고용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한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동차·반도체 등 전방산업의 소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공급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 추진과 제도적 지원이 산업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