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도로 한복판 걷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법원 무죄 선고
2025년 08월 29일(금) 11:00
새벽녘 나주에서 도로 한복판을 걷던 80대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새벽 5시께 나주시 문평면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보행자 B(여·8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를 밑도는 시속 71㎞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음주운전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지점 인근에는 가로등이 없고 도로 측면에 보행로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13.8여m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 전조등 시야 범위 내에 B씨가 비치고 나서야 비로소 B씨의 존재를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에게 보행자인 피해자가 진행차로 중앙의 정면에서 마주 걸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사고예방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한 후에는 차량 속도와 일반적인 사람의 반사 신경을 고려할 때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운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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