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성매매·대부업 불법 광고물, 자동 발신으로 원천 차단
2025년 08월 27일(수) 17:15
행정안전부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불법 광고물 이용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전단·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속 발신해 통화를 차단하고 경고 멘트 재생 후 통화종료 방식이다.

기존에는 전단이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돼 단속·과태료 부과에 한계가 있었으나, 제주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불법 광고물이 6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운영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과 연계해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글·그래픽=고단이 인턴 dhui969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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