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거주 지적장애 중학생의 죽음
2025년 08월 26일(화) 20:40
“시설 규율 스트레스·벌칙 힘들다” 유서 남겨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중학생이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시설 규율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결과, 시설측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하면서 장애 학생의 사정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A(16)군이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군은 등굣길에 아동양육시설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스스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숨지기 전 노트에 “시설 규율 스트레스와 벌칙이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사고 전날 시설 내 생활실에서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벌칙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의 휴대전화는 시설 내 사무실에서 보관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이 시설에 거주하며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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