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서 직장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4년
2025년 08월 26일(화) 15:05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해 원심은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집 현관문 앞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부위에 자상(베인 상처)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받아 오던 중 친하게 지내왔던 동료 B씨를 오해해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범행 도구 일부를 현장에 버려두고 자기 자동차를 타고 북구까지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가 나를 매장시키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 정신적 요인이 범행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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