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2025년 08월 24일(일) 19:10 가가
7월 1일 기준 55만6370건·69억
광주시는 주민세(개인분) 납부 기간이 9월 1일까지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과세기준일에 따라 1일 현재 광주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 55만6370건 69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광주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같은 기간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주민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은행 CD·ATM,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앱,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광주시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과세기준일에 따라 1일 현재 광주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 55만6370건 69억원을 부과했다.
광주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같은 기간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주민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은행 CD·ATM,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앱,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광주시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