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2025년 08월 12일(화) 19:55 가가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개정…대피로 폭 990㎜로 확대 등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배리어프리’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을 개정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광주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도시철도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대피로(화재 등 비상 발생때 승객·승무원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에 설치된 보도 또는 비상통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시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대피로(화재 등 비상 발생때 승객·승무원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에 설치된 보도 또는 비상통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