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약 써달라…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잇단 재판
2025년 06월 10일(화) 20:15
전 국립나주병원장 첫 공판
고려제약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202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나주병원장 A(63)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고려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4차례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제약사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국립나주병원은 성분만 특정해 입찰을 하는 시긍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상만 입찰할 수 있어 고려제약은 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의약계 불법 리베이트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려제약이 국립나주병원장을 비롯한 190여개 의료기관에게 42억여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의사 319명, 제약사 임직원 21명 등 총 340명을 검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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