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원 세대별 수도요금 납부 신청받아
2025년 06월 10일(화) 09:45
분할 시 가정용 요금적용…20~30% 감면가능 학생·저소득 부담 감소 기대
“고시원 운영자가 행정복지센터에 분할 신청해야”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고시원 세대별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허용해 학생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춘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시원의 각 호수별 세대를 분할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가정용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시원 수도요금 세대분할을 허용해 고시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적용돼 ‘영업’으로 분류돼 일반용 수도요금을 적용받아왔다.

수도요금은 고시원 전체 수도요금이 업주에게 부과되면 업주가 각 호수별로 분할해 걷어 납부를 해온 것이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구조의 다중생활시설로 준주택인 점을 고려해 고시원에 대한 세대분할이 가능하다.

다세대가 사용하는 수도계량기가 하나일 경우 분할세대별 수돗물 사용량 15㎥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반용 요금 누진제 적용 때보다 약 20~30%가량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광주시는 고시원 주 이용자가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인 만큼 수도요금이 감소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매월 사용량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최대 5,800원)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고시원 세대분할을 신청하려면 고시원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필수다.

고시원 운영자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아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확인 등을 거친 뒤 신청 다음 달부터 세대당 15㎥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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