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 수영장 채광창 위 추락사…지자체 25% 책임
2025년 06월 09일(월) 19:35
체육공원을 산책하다 인근 수영장 채광창에 올라갔다가 추락,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최창훈)는 A(사망 당시 22)씨 유족 2명이 광주시 북구와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22일 새벽 0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체육공원에서 산책하다 지하 수영장 채광창의 그물망 시설물에 올라갔다가 10m 아래 수영장으로 추락해 숨졌다.

채광창은 길이 26여m, 폭 7여m 의 타원형 구멍 모양의 시설물로, 3.6m 간격의 가로 막대와 1.5m 높이의 철제 울타리, 울타리에 설치된 6개의 ‘위험’ 표지판, 그물망 등 사람 접근을 막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그물망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은 121.3㎏f(중량 킬로그램)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그물망을 연결한 줄이 A씨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A씨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채광창 시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있었고, 약간의 노력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철제 울타리 외에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물리적인 장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단은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북구와 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5%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로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북구 등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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