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박홍률 전 목포시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 왜?
2025년 04월 03일(목) 20:00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배우자 행위 공무담임 해당 안돼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27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 부인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다. 박 전 시장 부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때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자신의 배우자로 인해 직을 잃었는데도, 아무런 상관없이 출마가 가능할까. 박 전 시장의 경우 올해 당선 무효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게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설명이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 박 전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지만 내년 예정된 제9회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대상은 직접적인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박 전 시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의 경우 배우자의 행위에 의해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므로, 당사자인 본인은 당해 재보궐선거가 아닌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다.

다만, 박 전 시장 직위 상실에 따라 올해 보궐선거가 치러졌다면 박 전 시장은 출마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는 ‘해당 선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의 ‘법카 유용’ 사건이 유사한 사례로 거론된다.

이 대표의 부인이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애초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해 ‘당해 선거’와 관련해 받을 불이익이 없었으며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