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불법 선거운동 의혹…재보선 신경전 과열
2025년 03월 30일(일) 19:50
담양군수 재선거 민주 이재종·혁신당 정철원 후보, 상대 의혹 제기
담양군수 재선거(4월2일)를 나흘 앞두고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와 선거유세 차량 불법성 의혹 등 맹공을 퍼붓자, 이 후보 측은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3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28일 담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자의 재산신고 위법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종 후보가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는 담양군의 한 토지 가액을 25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공시지가로 계산해보면 8730만여원”이라며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허위로 게재하고 공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재산신고 사항이 허위로 밝혀지면 민주당의 후보자 검증과정의 부실과 후보자의 도덕적 불감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이 후보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1997년)은 대학생 신분으로 직접 영농을 할 수 없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재종 후보는 이에 대해 “토지의 가액 신고는 선거 공보와 관련해 실무자의 기입 착오가 있었다”며 “선관위에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해당 토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 아버님과 함께 매입한 토지로, 오히려 이재종이 담양에 뿌리를 두고 살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해명에 나선 다음날인 29일 정철원 후보는 이번엔 불법 유세차량 의혹을 꺼내 들었다.

정 후보는 “이재종 후보는 재산축소 의혹에 이어 유세차마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선거용 유세차라 하더라도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고 운행해야 하지만, 이재종 후보의 유세차량은 교통안전공단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재종 후보는 이에 대해 “본 투표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만 몰두해 있다”며 “정책과 공약은 사라지고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대표도 개탄해할 일”이라며 “거짓말로 담양군민 갈라치기를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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