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때 즉시항고 포기했던 검찰, 李 무죄엔 상고
2025년 03월 27일(목) 19:10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날 오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심의 판단을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이후 곧바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제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낸다.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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