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헌재 선고 4월로 넘어가나
2025년 03월 26일(수) 19:52 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음에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주에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고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가능성이 높은 날로 점쳐졌던 28일에 앞서 27일 40건의 일반사건 선고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사례가 그동안 단 한 차례였다는 점에서 이번주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고 당일 2~3일 전 양 당사자와 언론에 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8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헌재는 25일 공지를 통해 “27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27일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선고를 고려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내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주에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고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가능성이 높은 날로 점쳐졌던 28일에 앞서 27일 40건의 일반사건 선고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선고 당일 2~3일 전 양 당사자와 언론에 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8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헌재는 25일 공지를 통해 “27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