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보험료율 13% 국회 통과
2025년 03월 20일(목) 20:25 가가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기사 9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라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고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