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윤보다 먼저 결론…尹 판결에 영향 끼칠까 관심
2025년 03월 20일(목) 20:0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은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2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87일만이다.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접수)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스스로 깨뜨린 셈이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을 위반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한 점,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관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이 윤 대통령 사건의 헌재 판단을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헌재의 논리 구조를 따져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는 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탄핵심판에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는 점에서다.

헌재는 변론 준비 기일을 두 차례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기일을 90분 만에 종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이 인용되면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가지만,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있다는 점에서다.

이 대표와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같은날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이 대표 2심 선고보다 늦게 진행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런데 왜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밀ㅎㅔㅆ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26일까지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