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의 일상 돌려주는 판결을…정치권, 분열 언행 삼가고 승복해야
2025년 03월 17일(월) 20:20
윤석열 헌재 탄핵심판 임박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 올라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민주광장에 광주비상행동이 설치한 ‘시민들이 직접 뽑은 최악의 내란공범’ 투표판에 시민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국민이 극심한 진영 갈등을 빚는 등 양 극단을 향해 날선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미래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 판단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국민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국민 분열과 혼란을 종식하는 첫 걸음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주의는 법치를 존중하는 시민정신을 토대로 성장하고 진보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책임 공방 거듭 =17일 여야는 탄핵 승복·책임 논쟁을 이어가면서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조기대선 분위기 선점을 위한 여야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국론분열과 갈등이 수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가 표면적으로 탄핵심판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내면적으로는 각 당의 이익을 좇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도부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결정을 당 공식입장이라고 발표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탄핵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과 동시에 중도층 여론까지 고려한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정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우선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절반을 넘는 62명이 일주일째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야당도 이날 ‘탄핵 책임론’을 거론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을 비난한 정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 탄핵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자.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 이래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소속 정당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당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차원에서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출마하려는 후보는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판결 승복이 민주주의=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국민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날도 탄핵 찬반 단체는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정치권과 종교계, 여성·성소수자, 청년, 지역 등과 함께 ‘윤석열 즉각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의장단이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가운데 오후 7시에는 야(野) 5당과 함께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반면, 헌재 인근의 안국역 5번 출구 부근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같은 자리에서 철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에 달한 국민 분열을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는 것’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 체계를 부정한 셈이 된다는 점에서다. 그동안 정치권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법원을 공격하거나 두둔하는 등 ‘양면성’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극우 강성 지지층에 의한 서부지법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무법 천지’가 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는 “헌재가 고(故)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탁핵심판 당시 탄핵에 대한 기준으로 헌법위반의 중대성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도 이 기준으로 정확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면서 “현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절차는 없어 결과에 대한 승복밖에 없다. 헌재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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