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무단방뇨…광주시 공무원들 징계
2025년 03월 04일(화) 20:25
14명, 징계 13건·주의 1건 처분
주거침입, 무단방뇨, 보험사기 등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복무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는 등 여러 차례 무단 침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다. 이 처분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으로 종결하는 절차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

B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편의점 카운터 옆 사무실 안으로 무단 침입해 술에 취해 방뇨했다.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됐다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씨는 2023년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간병비 보험금 6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D씨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고 운행했다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음주운전, 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으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등을 함께 적발해 총 14명에게 징계 13건, 주의 1건 처분을 내리도록 시에 요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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