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횡단보도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이유는
2025년 02월 27일(목) 20:00 가가
사고 발생 전 3초간 차량 속도
40㎞→88㎞로 비정상적 증가
가속페달 밟았을 가능성 낮아
광주지법 “과실 단정 어려워”
40㎞→88㎞로 비정상적 증가
가속페달 밟았을 가능성 낮아
광주지법 “과실 단정 어려워”
신호위반을 하며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당시 택시 주행 정황과 승객의 진술을 토대로 “택시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통사고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병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택시기사 A(70)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해 직진하던 중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A씨의 택시는 이를 초과해 시속 88㎞의 속도로 직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발생 5초 전 부터 사고 발생때까지 택시의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다. 사고발생 후 택시의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의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EDR(Event Data Recorder·자동차사고 데이터) 정보상 사고 발생 5~3.5초 전 사이에는 택시의 속도는 시속 37~38㎞, 분당 엔진회전수(RPM)는 2900~3000 사이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사고발생 3초전부터 차량 속도와 엔진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속도와 엔진회전수는 시속 40㎞, 3300(사고 3초 전)→57㎞, 4500(2초 전)→76㎞, 6000(1초 전)→88㎞, 6900(사고시)까지 증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수로 제동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조작했을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37㎞로 서행 중이었던 만큼 강하게 제동페달을 밟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실수로라도 3초 이상 강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택시 승객의 진술도 영향을 끼쳤다.
사고 당시 A씨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은 법정에서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사고 직전 갑자기 택시 속도가 빨라지고 배기음이 크게 들리면서 차량이 튕기며 앞으로 진행해 급발진으로 생각했다”면서 “ 당시 택시 배기음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소리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A씨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판부는 당시 택시 주행 정황과 승객의 진술을 토대로 “택시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A(70)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해 직진하던 중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A씨의 택시는 이를 초과해 시속 88㎞의 속도로 직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고발생 3초전부터 차량 속도와 엔진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속도와 엔진회전수는 시속 40㎞, 3300(사고 3초 전)→57㎞, 4500(2초 전)→76㎞, 6000(1초 전)→88㎞, 6900(사고시)까지 증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수로 제동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조작했을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37㎞로 서행 중이었던 만큼 강하게 제동페달을 밟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실수로라도 3초 이상 강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택시 승객의 진술도 영향을 끼쳤다.
사고 당시 A씨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은 법정에서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사고 직전 갑자기 택시 속도가 빨라지고 배기음이 크게 들리면서 차량이 튕기며 앞으로 진행해 급발진으로 생각했다”면서 “ 당시 택시 배기음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소리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A씨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