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 한 번 무단 이탈했는데…재입사 불가 징계는 과해”
2025년 02월 26일(수) 22:20
인권위, 전남 한 고교에 개정 권고
학교 기숙사에서 한 차례 무단 이탈했다며 학생에게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퇴사 조치를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전남지역 한 고등학교장에게 규정 위반의 경중과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교생 보호자는 “학생이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 규정 위반에 대해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간 퇴사 조치 결정은 과도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의 무단 이탈에 따라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정에 따라 퇴사를 결정했다”며 “다만 퇴사 시점을 중간고사 이후로 조정하고 12개월의 퇴사 기간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대 6개월, 최소 4개월 내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취침 점호 후 무단 외출은 심야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한 바 퇴사 조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면서 “해당 학생의 경우 부모가 타 지역에서 매일 통학을 지원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다 장거리 통학은 대학입시 준비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해 6개월 내지 12개월 간의 장기퇴사 조치를 한 점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피진정인에게 봉사활동 부과, 1 내지 3개월간의 퇴사 등 선도조치의 수준을 유연하게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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