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최후진술 , “비상계엄은 합법적 권한행사”
2025년 02월 25일(화) 22:15
그동안 주장 반복하는 40여분간 최후진술
“복귀하게되면 국내정치 총리에게 이양하는 개헌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눈을 감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합법적 권한 행사였으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최후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진술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정당성, 거대야당의 횡포 등 그동안 주장을 반복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연계, 간첩 활동, 경제와 안보 문제 등을 계엄의 배경으로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서 “비상계엄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라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 입법 폭주,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거대 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방산 수출 방해 등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과 거대 야당의 행위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을 넘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는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엄군 투입 시간이 2간이 되지 않은 점, 계엄 상황이 실시간으로 방송된 점, 국회의 결정에 따라 계엄을 철회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기각결정이 나올 경우 향후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년 체제를 개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내 문제에 대한 권한을 총리에게 대폭 이양하고,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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