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2025년 02월 25일(화) 21: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권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27일 결정난다.

헌재가 인용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마 후보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이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에 통보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최 대행 측과 국회 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의 유효성과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해야하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헌재가 최 대행의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 구성 변경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 후보자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회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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