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18일 추가변론 진행
2025년 02월 13일(목) 21:15 가가
2월 내 선고 가능성 낮아져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최종 결정 시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돼 이달 내 선고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계속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차 변론기일을 2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며 “이날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그동안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2시간씩 부여하기로 했다. 서면증거 요지 정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재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6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이들 중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변론 기일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리에 대해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헌재가 18일로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이달 내 탄핵심판 결정 선고 가능성은 낮아졌다. 통상 헌재 선고가 나오기까지 변론 종결 이후 2주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8일 변론이 종결될 경우 선고는 이르면 3월 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7차 마지막 변론(2017년 2월 27일) 이후 11일만인 3월 10일 탄핵이 결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최종 결정 시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돼 이달 내 선고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차 변론기일을 2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며 “이날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그동안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2시간씩 부여하기로 했다. 서면증거 요지 정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18일로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이달 내 탄핵심판 결정 선고 가능성은 낮아졌다. 통상 헌재 선고가 나오기까지 변론 종결 이후 2주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8일 변론이 종결될 경우 선고는 이르면 3월 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7차 마지막 변론(2017년 2월 27일) 이후 11일만인 3월 10일 탄핵이 결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