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수사제동
2025년 01월 24일(금) 23:18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등 검토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하려던 검찰 비상계엄특별본부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기소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제기했다.

골자는 공수처에서 공소제기요구를 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즉,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해서는 안 되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26조)에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검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송부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애초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을 통해 윤 대통령을 수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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