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습격범 100여명 중 46명만 검거
2025년 01월 20일(월) 20:05
전원 구속 수사 방침·헌법기관 경계 강화…경찰 부상 51명으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 내부로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에 가담했지만, 절반도 안 되는 46명만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3시께 100여명의 시위대가 1층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 가운데 43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보고했다. 이어 오전 4시 20분께 시위대 20여명이 법원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와 경찰 접이식 폴리스라인을 경내 안으로 가져와 바리케이드로 활용했다. 이들은 경찰에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이들 가운데 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3시께 법원 주변엔 1300여명이 모여있었다. 법원 앞 도로에 900명, 후문 400명이었다.

이중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명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경내에 진입했고, 법원 뒷골목 등에서 유리병, 돌, 의자 등을 던지면서 월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계된 경찰 부상자는 기존 42명에서 51명(중상 7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상 등 불법 행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경찰관 폭행, 월담 행위자 등은 범죄성립 여부 및 과거 전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법원·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신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