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2025년 01월 20일(월) 18:10
2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55일 앞둔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광주시선관위)는 3월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21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기탁금의 20%인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 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만 있었지만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도입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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