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최초…최초… 연일 불명예 기록 세우는 윤석열
2025년 01월 16일(목) 21:10 가가
가장 적은 득표율 차로 당선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등
각종 ‘최초’ 기록 양산도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등
각종 ‘최초’ 기록 양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금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를 연일 기록하고 있다.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윤 대통령이 남길 각종 ‘최초’ 기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재임 중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체포당했다. 재임 중 출국금지를 당하고 국내 교정시설에 구금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재임 중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됐으며,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 과정을 놓고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 재임 중 두 번 이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도 최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를 두 번 맞이한 것도 유례없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12·3 비상계엄’은 세계적으로 최단 기간(6시간)동안 선포된 계엄령으로 역사에 남았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계엄을 해제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전부터 세운 ‘최초’ 기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초의 서울대 법과대학 및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또한 가장 적은 득표율 차(0.73%p)로 당선된 대통령이며,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1639만 4815표)이기도 하다.
대통령 업무 차원에서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25회)한 대통령으로 남았다. 윤 대통령 다음으로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노태우(7회)씨보다 3배 이상 많은 거부권을 사용한 것이다.
헌정사 전체로 따지더라도 이승만(45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사용했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된 건수는 24건으로, 윤 대통령은 이승만(14건) 전 대통령을 뛰어넘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폐기시킨 대통령이 됐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청와대를 떠나 새 집무실을 차리고 대통령 관저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첫 서울 출신 대통령,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은 첫 대통령으로도 남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를 연일 기록하고 있다.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윤 대통령이 남길 각종 ‘최초’ 기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재임 중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됐으며,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 과정을 놓고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를 두 번 맞이한 것도 유례없는 일이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계엄을 해제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전부터 세운 ‘최초’ 기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초의 서울대 법과대학 및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또한 가장 적은 득표율 차(0.73%p)로 당선된 대통령이며,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1639만 4815표)이기도 하다.
대통령 업무 차원에서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25회)한 대통령으로 남았다. 윤 대통령 다음으로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노태우(7회)씨보다 3배 이상 많은 거부권을 사용한 것이다.
헌정사 전체로 따지더라도 이승만(45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사용했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된 건수는 24건으로, 윤 대통령은 이승만(14건) 전 대통령을 뛰어넘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폐기시킨 대통령이 됐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청와대를 떠나 새 집무실을 차리고 대통령 관저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첫 서울 출신 대통령,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은 첫 대통령으로도 남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