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민형배 의원, 재난 현장 취재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치료 법률안 발의
2025년 01월 16일(목) 19:30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16일 재난 현장 취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받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현장대응업무인 ‘구조, 복구, 치료 등’에 ‘언론취재’도 포함시켜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최근 항공참사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사명감으로 임하는 언론인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현재 지상파 방송 3사 및 일부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 시 재정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언론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세월호, 이태원참사, 최근 항공참사까지 오랜 시간 이어진 언론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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