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법조인- 이한진 법무법인 지산 변호사
2025년 01월 16일(목) 00:00 가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법조인이다. 국민은 참으로 희한한 법조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으므로 비상계엄은 헌법에 반한다. 비상계엄으로 국회 권한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계엄 직후 단행한 국회 통제도 위헌, 위법이다.
국회에 계엄군이 무기를 소지하여 침입한 이상, 그로써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은 완성되었다. 내란죄이다. 내란죄는 살인죄처럼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결과범)가 아니라, 국헌문란이라는 구체적인 위험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위험범)이다. 그러므로 12·3 비상계엄으로 국헌문란이라는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내란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설령 내란죄를 살인죄와 같이 결과범으로 보더라도(그러한 견해는 없다), 12·3 계엄으로써 이미 국헌문란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역시 내란죄 기수다.
어느 경우이든 내란죄 성립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이 합법이라거나 위법이라 하더라도 내란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도 법조인이다. 법리를 모르는 것인가, 알면서도 혹세무민하는 것인가. 후자일 것이다. 정치적 확신, 심리적 동요, 경제적 이익,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객관화된 지식에 해당하는 법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알면서도 혹세무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법학에서의 견해 대립은 법률문장을 다의(多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일의(一義)적인 영역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를 넘어 계엄의 합헌·합법의 논리를 펴고, 수사권을 운운하여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논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내란범의 변호인들도 법조인이다.
비상계엄 직후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단 한마디 언급을 못하고 있는 집단이 또한 법원이다. 법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하여 왜 말 한마디 못하는가. 법원은 정작 자기 구성원인 ‘판사 체포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는 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법원은 시류에 편성하는 판결을 내다가 그러한 시류가 변경되면 재심이나 다른 판결을 통해서 시정하곤 한다. 긴급조치 제9호, 인혁당 사건이 그런 예가 아닌가.
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가. 작금의 사태를 보면 거리가 멀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하여 판사가 하루 이상을 고민할 일인가. 대통령 체포라는 중대한 일에, 판사가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만족할 것은 아니다.
계엄 직후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인 사실을 법원이 속히 판단하고 대국민 성명을 하였던 들,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2·3 사태가 비상계엄의 헌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체 없이 발표하였던 들, 국민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 국격을 상실할 여지는 현저히 줄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는 부끄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느닷없이 계엄세력들에 대한 체포·구속을 엄격히 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위원도 법조인이다. 언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로 전락하였는가.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고서도 그 집행을 게을리하는 공수처장도 법조인이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뜻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라는 의미다.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원리이지, ‘국민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여야 대표들은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정략에 활용하고 있다. 여야 대표들도 법조인 출신 아닌가. 검찰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봄이 오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더 이상 나라가 둘로 나뉘어 투쟁할 가치가 없다. 계엄 대란의 종식과 해결을 법조인들이 앞장서 해나가야 할 터이나 반대로 가고 있다. 이 시간에도 정의를 위해서 또는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법조인이 훨씬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
비상계엄 직후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단 한마디 언급을 못하고 있는 집단이 또한 법원이다. 법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하여 왜 말 한마디 못하는가. 법원은 정작 자기 구성원인 ‘판사 체포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는 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법원은 시류에 편성하는 판결을 내다가 그러한 시류가 변경되면 재심이나 다른 판결을 통해서 시정하곤 한다. 긴급조치 제9호, 인혁당 사건이 그런 예가 아닌가.
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가. 작금의 사태를 보면 거리가 멀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하여 판사가 하루 이상을 고민할 일인가. 대통령 체포라는 중대한 일에, 판사가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만족할 것은 아니다.
계엄 직후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인 사실을 법원이 속히 판단하고 대국민 성명을 하였던 들,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2·3 사태가 비상계엄의 헌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체 없이 발표하였던 들, 국민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 국격을 상실할 여지는 현저히 줄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는 부끄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느닷없이 계엄세력들에 대한 체포·구속을 엄격히 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위원도 법조인이다. 언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로 전락하였는가.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고서도 그 집행을 게을리하는 공수처장도 법조인이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뜻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라는 의미다.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원리이지, ‘국민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여야 대표들은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정략에 활용하고 있다. 여야 대표들도 법조인 출신 아닌가. 검찰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봄이 오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더 이상 나라가 둘로 나뉘어 투쟁할 가치가 없다. 계엄 대란의 종식과 해결을 법조인들이 앞장서 해나가야 할 터이나 반대로 가고 있다. 이 시간에도 정의를 위해서 또는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법조인이 훨씬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