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임박’
2025년 01월 14일(화) 17:50
55경비단 “공조본 출입허가” 입장 번복
경찰, 2차 체포영장 집행
형사 1000여명 동원될 듯
경호처 “매뉴얼대로 대응”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경호처 반발도 여전해 물리적 충돌 우려와 함께 국민 분열과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이 공수처의 출입 요청을 허가했다가 입장을 번복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3차 작전회의, 구체적 계획 논의한 듯=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3차 작전 회의를 열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경호처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경호처와 회동을 갖고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이기 때문에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아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면서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대통령경호처 “매뉴얼대로 대응한다”=하지만 이날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며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 입장 번복= 55경비단은 애초 공수처에 보낸 회신 공문과 달리 최종적으로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따르는 부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기에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55경비단이 회신한 공문을 공개했다.

이는 55경비단이 애초 회신한 공문에 이어 두번째로 공수처에 보낸 공문이다.

이날 오후 4시 20분께 55경비단은 ‘수사협조요청(보조구역 출입허가 요청)회신’의 제목의 공문을 공수처에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립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입장과 달리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국방부도 이날 밤 언론공지에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면서“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55경비단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