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16일 본회의 처리
2025년 01월 13일(월) 21:05
야 6당 공동 발의, 비토권 없애고 ‘외환 혐의’ 추가
국힘은 ‘외환·내란 혐의’ 삭제한 계엄 특검법 검토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계엄 특검법’ 초안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계엄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며 반격에 나섰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준비한 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초안은 민주당 특검법안에 들어가 있는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골자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배분하고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발의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당내 여론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당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기류다.

민주당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으로 효과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표결 시 내부 이탈표를 단속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당에서는 이번 주 내란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각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비판하는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이런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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