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주철현 “헌정질서 파괴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가능”
2025년 01월 13일(월) 20:40 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속으로 무산된 경우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현행법의 불명확한 기준을 악용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수사나 범죄자의 신병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현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