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정진욱, 민생지키기 2법 대표발의
2025년 01월 12일(일) 20:10 가가
어린이 제품 안전성 강화·영세소상공인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12일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지키기 2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불법 어린이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안전성 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예방적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특히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수준도 낮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조사와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및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고 안전인증표시, 안전확인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판매 및 보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맞춤형 종합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 의원은 “최근 불법 어린이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안전성 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예방적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특히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수준도 낮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