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25년만에 무죄…‘진실의 힘’이 증거
2025년 01월 08일(수) 00:00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김신혜씨가 사건 발생 25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6일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강압·불법 수사 여부, 범행 동기, 자수 경위 등이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이 영장과 적법 절차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 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자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는데 김씨는 가혹행위에 의한 강압 수사와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2015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4년 만인 2019년 재심을 받아 들였고 재심 청구 10년만에 무죄로 한을 풀었다.

그제 장흥교도소에서 풀려 난 김씨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수십 년 걸려야 하는 일인가”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서운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가석방 감형 등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왔으니 그럴만 하다. 김씨 사건은 국내에서 무기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25년 동안 굽히지 않은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가 됐다.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와 언론 등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도 무죄에 힘을 보탰다.

김신혜 사건은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철저한 증거 채택주의 수사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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