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대통령 앞에서 대한민국 법치가 멈췄다
2025년 01월 05일(일) 20:10
경호처에 막혀 체포영장 집행 중단
오늘 시한 마감 공수처 재집행 주목
영장 연장·구속영장 청구 등도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연합뉴스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이 법을 수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멈춰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법 집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내 재집행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법질서마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제11조)까지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6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한 하루 전인 5일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호처의 거센 저항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6시 14분께 한남동 관저로 출발해 오전 8시 2분께 관저 입구 안으로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군부대에 가로막혀 관저 200m 앞 지점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집행 시작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할 때까지 200여명의 인력과 차벽을 동원해 강하게 저항했다.

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에는 오히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에 나섰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까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막아선 것이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 이에 따라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수처는 또 지난 4일 오후 5시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5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경찰력 투입·지휘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장 집행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다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집행이 불발되자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처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 되고 있는 셈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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