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준비 ‘긴장’
2025년 01월 02일(목) 20:20 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누워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체포에 불응하고 있어 고심 중이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해야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체포에 불응하고 있어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