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
2024년 12월 30일(월) 20:05
공수처,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직권 남용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조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전날까지 모두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전례로 남게 됐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바 있으나 모두 퇴임 이후였다.

체포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소명 여부를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 여부는 미지수다. 대통령 경호처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모든 강제수사를 거절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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