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오후 5시 16분 직무정지
2024년 12월 27일(금) 18:10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참석…찬성 192표
‘부결’ 당론 내세운 국민의힘, 대부분 표결 불참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 총리 탄핵…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날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되면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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