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오후 5시 16분 직무정지
2024년 12월 27일(금) 18:10 가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참석…찬성 192표
‘부결’ 당론 내세운 국민의힘, 대부분 표결 불참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 총리 탄핵…헌정사상 처음
‘부결’ 당론 내세운 국민의힘, 대부분 표결 불참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 총리 탄핵…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날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되면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날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되면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