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에 29일 3차 출석 요구…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2024년 12월 26일(목) 20:55 가가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 적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태, 이성윤, 전현희, 김승원, 박균택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6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이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과거 출석요구서와 같이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보냈다.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두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당일 출석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출석요구서도 전과 같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이 내란범죄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을 우선 대응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만큼 3차 출석요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4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가능한 수사기한과 특검출범 가능성도 염두해 3차 출석요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기한은 공수처와 검찰을 합산해 20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특검법이 시행되면 내년 1월께 특검이 출범을 하게 돼 공수처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2차 불출석 이후 3일 뒤인 29일자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미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6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이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두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당일 출석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출석요구서도 전과 같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가능한 수사기한과 특검출범 가능성도 염두해 3차 출석요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기한은 공수처와 검찰을 합산해 20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특검법이 시행되면 내년 1월께 특검이 출범을 하게 돼 공수처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2차 불출석 이후 3일 뒤인 29일자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미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