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윤 대통령 압수수색 이어 체포 시사
2024년 12월 12일(목) 00:00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 기관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만에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윤 대통령 체포를 시사하는 등 수사 기관마다 내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들이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3개 수사기관들은 수사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내란 관련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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