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하기념사업회, 경찰에게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라” 호소
2024년 12월 06일(금) 12:20 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故) 안병하 치안감처럼 “상부로부터 부당한 명령을 받으면 불복종해야 한다”는 호소가 경찰에 전달됐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한 민주경찰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경찰에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안병하 치안감은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죽어야 국민과 역사가 산다는 결단을 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찰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눴던 4·19의 경찰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당시 전남경찰은 불의한 전두환 내란세력의 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 민주경찰 시대의 초석을 다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을 위반한 국헌문란 내란공동정범 경찰청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안 치안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종한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그길만이 국민을 살리고 민주경찰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갈 수 있는 비책이다”고 호소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경찰이 지향하는 민주경찰의 역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는 헌법 조항을 경찰이 이행한다면 윤 정권의 도발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서 신군부의 시위대를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안 치안감은 이로 인해 직위 해제된 뒤 군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사망했다.
안 치안감은 지난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으며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안병하기념사업회는 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한 민주경찰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어 “5·18 당시 전남경찰은 불의한 전두환 내란세력의 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 민주경찰 시대의 초석을 다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을 위반한 국헌문란 내란공동정범 경찰청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안 치안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종한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그길만이 국민을 살리고 민주경찰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갈 수 있는 비책이다”고 호소했다.
안 치안감은 지난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으며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