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한 전직 서울경찰청 팀장 징역형 선고
2024년 12월 06일(금) 12:00 가가
‘사건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전 상사에게 수사기밀을 넘긴 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유신)은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경감 A(5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 중이던 코인 사기범 관련 수사 기밀을 전직 상관인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경무관 B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게 금품 받고 수사 경과나 기밀을 파악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브로커가 B씨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A씨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A씨 이외에 B씨와 통화한 경찰 관계자는 없다”면서 “A씨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에 대한 내부 정보를 누설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유신)은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경감 A(5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경무관 B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게 금품 받고 수사 경과나 기밀을 파악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