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각각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전담수사팀 꾸려
2024년 12월 06일(금) 11:30 가가
수사주체두고 논란예상
검찰과 경찰이제각각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날 경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경 모두 수사본부를 꾸림에 따라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의 경우 검찰이 수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됐다.
하지만 내란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된 혐의로는 내란, 반란, 직권남용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날 경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의 경우 검찰이 수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됐다.
하지만 내란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