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업주 살해 60대 무기징역 선고
2024년 12월 06일(금) 10:50
폐업 중이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6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에 수차례 침입했다가 B씨와 마주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용변을 보기 위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살인혐의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수사결과 출소 후 생활고를 겪다 물건을 훔치다 범행에 이른 것이 확인돼 적용 혐의가 강도살인으로 변경됐다.

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도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A씨 측은 “최초 사건 현장 침입 시 모텔이 비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절도와 살해 행위 모두 계획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된 것은 아니라 일부 우발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B씨가 쓰러져 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추가로 둔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동종범행 전과도 있는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재범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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