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성립 안되는 비상계엄…위헌에 내란죄 성립 가능”
2024년 12월 04일(수) 20:05 가가
헌법학자·법조계 반응
담화문 속 종북세력·사법부 겁박은 헌법에 명시된 전시·사변 해당 안돼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는 위헌…헌정질서 파괴 행위 탄핵사유로 충분”
담화문 속 종북세력·사법부 겁박은 헌법에 명시된 전시·사변 해당 안돼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는 위헌…헌정질서 파괴 행위 탄핵사유로 충분”
헌법 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헌법상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을 이뤘고 전형적인 대통령 권한 오·남용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결국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내란죄 적용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77조 1항) 선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제시한 종북세력, 사법부 겁박 등은 헌법에 명시된 전시나 사변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는 “이번 비상계엄은 정치적 상황을 윤 대통령이 개인·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계엄 발동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헌법파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거론하는 탄핵 상황은 전시와 사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권한 오·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투명해 절차적 문제로 지적됐다. 국무회의 안건 등이 문서로 남있는지와 관계 장관들의 참석 여부까지 다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데 국무회의 참석자는 물론 국무회의를 연 사실 자체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이 해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계엄군이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어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같이 국회 의결을 막을 경우 내란죄가 성립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교수는 “포고령에서 국회의 정치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한 점과 국회 본회의장을 차단하려 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내란죄는 폭동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계엄군을 폭동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충분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비상계엄은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해석이다.
현행 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 행정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수사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특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전남 지역 법조계에서도 같은 맥락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는 4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도 이날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라고 못박았다.
민변은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 위법 행위”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행동은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홍현수 민변 광주지부장은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이용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비상계엄 선포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을 이뤘고 전형적인 대통령 권한 오·남용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결국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내란죄 적용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제시한 종북세력, 사법부 겁박 등은 헌법에 명시된 전시나 사변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투명해 절차적 문제로 지적됐다. 국무회의 안건 등이 문서로 남있는지와 관계 장관들의 참석 여부까지 다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데 국무회의 참석자는 물론 국무회의를 연 사실 자체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이 해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계엄군이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어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같이 국회 의결을 막을 경우 내란죄가 성립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교수는 “포고령에서 국회의 정치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한 점과 국회 본회의장을 차단하려 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내란죄는 폭동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계엄군을 폭동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충분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비상계엄은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해석이다.
현행 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 행정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수사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특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전남 지역 법조계에서도 같은 맥락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는 4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도 이날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라고 못박았다.
민변은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 위법 행위”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행동은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홍현수 민변 광주지부장은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이용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